피고인은 2018. 3.경 피해자가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거절하자 납품받은 제품을 반품시키거나 재검수를 하겠다는 등의 취지로 압박하였고, 겁을 먹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금원을 제공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공갈죄로 재판을 받아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아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업무상의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를 압박하여 죄질이 무겁고, 최초 사건을 부인하여 실형을 받았던 사건으로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변론 제기, 3) 합의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350조(공갈)
①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