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지인에게 차를 담보로 맡기고 현금 1,000만 원을 빌린 뒤 차를 먼저 되돌려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현금 1,000만 원을 갚지 않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특수강도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차를 렌트한 후 본인의 차라고 말하며 상대방을 기망하였고, 차를 되돌려받는 상황에서 다른 사람을 이용해 여러명이서 협박하여 되돌려 받았기에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였고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이에 로엘 법무법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갔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의견서 및 영장실질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3) 법정변론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집행유예] 선고를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334조(특수강도)
①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제333조의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전조의 죄를 범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