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단체 채팅방에서 피해학생을 조롱하였고, 피해학생과 인연 끊겠다고 말하며 피해학생만 남겨두고 채팅방에서 나가였으며, 수업 시간에 다른 학생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학생의 말을 비꼬아 대답하였습니다. 이에 피해학생은 의뢰인이 다른 학생들과 함께 피해학생을 따돌렸다는 이유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해학생의 신고 내용 중 일부는 의뢰인이 하지 않은 행동도 포함되어 있었으나, 대화 내용 메시지라는 객관적인 증거와 수업 시간에 이를 목격한 학생들이 다수 있어 피해학생의 피해 사실을 믿을만한 증거로 판단되는 요소가 많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증거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피해학생 역시 의뢰인에게 잘못된 행동이 있었다는 점, 조사담당자와 통화하여 학교장 자체해결 가능한 사건이라는 점, 피해학생이 잘못한 점이 있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사안조사 참여, 2) 학교 측과의 소통, 3) 학교장 자체해결 유도, 4)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5) 합의서 작성 등을 통해 학교폭력대책심의원회로 넘어가지 않고 [학교장 자체종결]을 이끌어냈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