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퇴사 전 회사의 자료들을 일부 복사 및 이메일로 발송하였고, 이를 폐기하거나 반환하지 않고 퇴사 이후에도 회사의 정보통신망에 접속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회사에서 퇴사한 이후에도 범행을 지속하였고, 피해회사측에서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사안임을 이유로 강경하게 대응하고자 고소한 사건이기 때문에,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피의자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검찰 형사조정절차 진행, 4) 피해자와의 합의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9.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자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