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퇴사 전 회사의 자료들을 일부 복사 및 이메일로 발송하였고, 이를 폐기하거나 반환하지 않고 퇴사 이후에도 회사의 정보통신망에 접속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업무상배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의자가 피해회사에서 퇴사한 이후에도 범행을 지속하였고, 가중처벌되는 업무상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사건이기에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피의자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검찰 형사조정절차 진행, 4) 피해자와의 합의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②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