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퇴사 전 회사의 자료들을 일부 복사 및 이메일로 발송하기위해 회사에 출입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가 범죄의 목적을 가지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무실에 출입한것으로 보고, 피의자는 방실침입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회사측에서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사안임을 이유로 강경하게 대응하고자 고소한 사건이기 때문에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피의자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 319조(주거침입)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