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성매매 대금 절반을 주는 조건으로 고용하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성매매알선 이외에 외국인 여성을 불법으로 고용한 사실도 문제가 되어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으로 자수서부터 제출하여 약식벌금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자수서 제출, 2) 경찰조사 참석, 3) 변호인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약식벌금] 판결을 받았습니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