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피해아동의 손목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112신고 한다고 하여 겁먹게 하였다는 내용으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아동학대 사건들이 이슈가 되어 아동을 보호하는 측면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으로서 아동복지법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관계와 법리를 세세히 검토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검사면담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