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본인이 운영하는 가게의 탈의실에서 카메라를 이용해 직원들이 옷 갈아입는 모습을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로 입건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와의 주장과는 달리 촬영 결과물이 없음을 입증하여야 했고. 특정 사건 이후 촬영물 범죄를 강력하게 처벌하려는 수사기관의 의지 및 사회 분위기에 따라 강력한 형벌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증거 수집을 통해 촬영물이 없음을 입증, 3)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약식벌금] 처분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