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2022. 11.경 군기를 잡는다는 명목으로 신병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폭행 혐의로 군사경찰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의 합의 의사가 없었고, 피의자는 선임의 위세를 이용하여 전입신병인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였다는 점에서 기소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군사경찰, 군검찰단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한 폭력 예방교육을 수강 한 점,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진지한 노력을 다하고 있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갔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제출 2) 참고자료 제출 등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