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혐의자는 마음의 편지와 관련하여 신고자의 신상을 파악하려고 시도하였습니다. 이에 징계위원회(법령준수의무위반(기타)) 혐의로 징계혐의자 신분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법령준수의무위반(기타)로 징계양정기준이 사안에 따라 파면 ~ 견책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으로 인하여 징계위원회 개최없이 단순 서면경고로만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징계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징계 불요구 [서면경고]를 받았습니다.
징계양정기준
비행의 정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파면~정직)
비행의 정도가 중하고 중과실 이거나, 비행의 정도가 가볍고 고의가 있는 경우(정직~감봉)
비행의 정도가 중하고 경과실이거나, 비행의 정도가 가볍고 중과실인 경우(감봉~근신)
비행의 정도가 가볍고 경과실인 경우(견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