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고소인과 임대차계약을 한 후, 고소인의 임차료 미지급 등으로 인하여 고소인과 소통 후 임대물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협박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경찰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냈으나, 고소인의 이의신청으로 인하여 다시 수사가 진행되었던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의견서 작성, 2) 피의자 신문조서 및 고소장 확보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을 이끌어냈습니다.
형법 제283조(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