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고소인과 임대차계약을 한 후, 고소인의 임차료 미지급 등으로 인하여 고소인과 소통 후 임대물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특수절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경찰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냈으나, 고소인의 이의신청으로 인하여 다시 수사가 진행되었던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의견서 작성, 2) 피의자 신문조서 및 고소장 확보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을 이끌어냈습니다.
형법 제331조(특수절도)
①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