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1. 11.경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알게되었고, 자금전달책 알바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후 피해자들로부터 금액을 교부받으려다가 검거되었고 사기미수죄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피고인은 과거 전과가 있으며, 또한 피해자가 다수인 건으로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는 사건이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피해자들과의 합의, 3) 공판기일 참석, 4) 양형에 관한 정상을 포함한 참고서면 제출 등 노력을 통하여 1심 선고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52조(미수범)
제347조 내지 제348조의2, 제350조, 제350조의2와 제35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