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2.경 피의자는 부산 소재의 성매매 업소에서 대가를 지급하고 여종업원과 성교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최근 성매매 사범에 대한 기소유예가 남발된다는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성매매 사건은 초범이라도 기소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또한 해당 사건은 범죄사실이 명확하고 피의자가 초범이 아니라는 점에서 기소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경찰,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해나갔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피의자 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4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성매매
2). 성매매알선 등 행위
3).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4).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을 고용ㆍ모집하거나 성매매가 행하여진다는 사실을 알고 직업을 소개ㆍ알선하는 행위
5).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행위 및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