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2017. 9.경 회사에서 판매하는 물품의 임의대로 가격을 올린 후, 판매하였고 차액을 취득하였다는 혐의로 회사로부터 업무상배임 죄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피의자과 고소인의 진술이 상이하고, 고소인이 주장하는 피해금액도 상당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