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들은 피해아동의 친모와 친조모로서 이혼 소송중인 배우자으로부터 본인의 자녀, 손녀인 피해아동에게 신체적, 정신적 학대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진정서가 제출되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의자들과 진정인이 주장하는 사실과 진술이 달랐으며, 이혼 소송 중인 상황으로 인하여 양육권, 면접교섭권과 관련하여 다수의 사건들이 연결되어 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피의자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아동복지법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