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1. 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행 중 후진하여 피해자의 팔 부위를 충격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입혔고, 이에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초범이었으나,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와의 다툼으로 인해 폭행 부분의 추가로 고소가 접수 된 상황에서 피해자와 합의 진행이 더뎌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참석,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피해자와의 합의진행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약식벌금]을 이끌어냈습니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