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2. 9.경 피해자에게 수 회 전화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내용을 전달하였습니다. 이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인이었던 사건입니다. 피고인의 사죄와 변호인의 지속적인 설득으로 합의금없이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합의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약식벌금]을 이끌어내었습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