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1. 7.경부터 2021. 10.경까지 피해자들에게 성명불상의 여성이 성교 행위 등을 하는 동영상 등을 전송한 다음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자들의 자위 행위 등을 하는 동영상 등을 촬영하게 하여 전송받은 후, 이를 텔레그램 등에 공연히 전시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전송받은 동영상을 이용하여, 일부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일부 피해자들을 강제추행 및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1심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죄로 징역 12년 등을 선고를 받았으나, 피고인이 불복하여 항소심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여러' 피해자들에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원심(1심)이 선고한 형이 매우 무거웠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1) 피고인의 정신상태가 온전치 못하였던 점, 2)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하였지만,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에 초점을 두어 합의를 진행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피고인과의 지속적인 접견, 2) 정신감정 및 검진 촉탁 신청, 3) 양형조사신청 및 판결전조사신청, 4) 일부 미합의 피해자들과의 합의달성, 5) 공판기일 참석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원심파기 및 [감형]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