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신분인 피고인은 소속 중대장을 폭행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상관폭행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인정 사건이지만 상대방측에서 피해사실을 과하게 주장하거나 사실과 다른 피해도 몇몇 주장하고 있어, 실형을 면하기위해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사실관계를 바로잡으면서 최대한 양형사유를 어필해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대응 전략을 위한 회의,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담당 검사와 적극적인 소통, 4) 증인신문을 통한 사실관계 정립, 5) 피해자와의 합의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집행유예] 선고를 이끌어 냈습니다.
군형법 제48조(상관에 대한 폭행, 협박)
상관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2. 그 밖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