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신분인 피고인은 소속 중대장을 모욕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상관모욕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인정 사건이지만 상대방측에서 피해사실을 과하게 주장하거나 사실과 다른 피해도 몇몇 주장하고 있어, 실형을 면하기 위해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사실관계를 바로잡으면서 최대한 양형사유를 어필해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대응 전략을 위한 회의,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담당 검사와 적극적인 소통, 4) 증인신문을 통한 사실관계 정립, 5) 피해자와의 합의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집행유예] 선고를 이끌어 냈습니다.
군형법 제64조(상관 모욕 등)
①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② 문서, 도화(圖畵) 또는 우상(偶像)을 공시(公示)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公然)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③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④ 공연히 거짓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