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어플을 통해서 친구를 사귀려고 채팅방에서 피해자를 만났고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알아가자고 연락을 하였고, 여러차례 만남을 가졌습니다. 이후 피해자와 스킨쉽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관계를 가졌는데 상대방측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으로 고소를 하여 입건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관계를 이어갔기에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 법무법인은 피의자가 피해자의 나이를 알고 만나지 않으려고 하였음에도 피해자측에서 지속적으로 만남을 요청한 점 등을 토대로 무혐의를 주장하였습니다.
로엘 법무법인은 1)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적극적 수사 협조, 3) 경찰조사 동석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형법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