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공동피고인인 피해자가 추가 범행을 못하겠다고 하자, 알몸사진 등을 가지고 협박을 하였습니다. 이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로 기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성범죄사건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중형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의견서 및 변론요지서 제출, 2) 경찰조사 및 공판기일 참석, 3) 합의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촬영물등을이용한협박ㆍ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상습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