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우연히 습득한 주민등록증 등으로 병원에 방문하여 수면유도제 처방을 받았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취득하였습니다. 이에 국민건강보험법위반죄로 기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피해자도 많았으며, 피해횟수도 많았기 때문에 중형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의견서 및 변론요지서 제출, 2) 경찰조사 및 공판기일 참석, 3) 합의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국민건강보호법 제102조(정보의유지등)
공단, 심사평가원 및 대행청구단체에 종사하였던 사람 또는 종사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개인정보(「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를 말한다. 이하 '개인정보'라 한다)를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국민건강보호법 제115조(벌칙)
① 제102조 제1호를 위반하여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