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우연히 습득한 주민등록증 등으로 병원에 방문하여 수면유도제 처방을 받았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취득하였습니다. 이에 공문서부정행사죄로 기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피해자도 많았으며, 피해횟수도 많았기 때문에 중형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의견서 및 변론요지서 제출, 2) 경찰조사 및 공판기일 참석, 3) 합의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29조(위조등공문서의행사)
제225조 내지 제228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 공정증서원본,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