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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감형]
2023-07-12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2. 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로 재판을 받게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이 4번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 발생한 사건으로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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