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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2023-07-11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2.3.경 혈중알코올농도 0.081%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어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어 실형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 법무법인은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해나갔습니다.

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피해자와의 합의 3)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약식벌금]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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