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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약식벌금]
2023-07-11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2. 3.경 혈중알코올농도 0.081%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의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으로 실형이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 법무법인은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해나갔습니다.

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피해자와의 합의 3)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약식벌금]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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