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1.경 피의자는 미성년자였던 피해자의 엉덩이 및 특정 신체 부위를 만졌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죄로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고, 쌍방이 불복하여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벌에 대해 검찰에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건이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로엘 법무법인은 1)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 변론, 3) 양형자료 제출 등을 통하여 [검찰항소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