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22. 9.경 피해자의 신분증을 습득 후 본인이 사용하려는 목적으로 반환하지 않아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입건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미성년자이기는 하나, 죄질이 좋지 못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범행에 대하여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적극 피력하여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시키고 최대한 선처를 받는 것으로 목표로 한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석, 3) 보조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심리기일 참석 등을 통하여 [3호 보호처분]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