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22. 10.경 노상에서 습득한 타인의 신분증을 본인의 신분증인것처럼 타인에게 제시하여 공문서부정행사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미성년자이기는 하나, 죄질이 좋지 못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범행에 대하여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적극 피력하여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시키고 최대한 선처를 받는 것으로 목표로 한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석, 3) 보조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심리기일 참석 등을 통하여 [3호 보호처분]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29조(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제225조 내지 제228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 공정증서원본,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