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22. 10.경 노상에서 습득한 타인의 신분증을 본인의 신분증인것처럼 타인에게 제시하였고 이를 빌미로 금전을 요구하여 공갈미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미성년자이기는 하나, 죄질이 좋지 못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범행에 대하여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적극 피력하여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시키고 최대한 선처를 받는 것으로 목표로 한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석, 3) 보조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심리기일 참석 등을 통하여 [3호 보호처분]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52조(미수범)
제347조 내지 제348조의2, 제350조, 제350조의2와 제35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