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2. 7.경 도로를 횡단 중이던 피해자의 신체에 피고인의 차량으로 충돌하여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하였고, 수사기관에서의 연락 등을 피해 잠적하여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잠적 후 자수한 점,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구속영장을 기각 시켰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및 영장실질심사 참석, 2) 피해자와의 합의, 3)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