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5.경 피고인은 부대 내에서 피해자들에게 가혹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위력행사가혹행위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았고, 선임의 위세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물리적인 고통을 행사하여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어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았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피고인접견 및 피해자 자필 탄원서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원심파기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군형법 제62조(가혹행위)
① 직권을 남용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위력을 행사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