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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대전형사변호사 | 음주·무면허운전 징역형 집행유예 사례
2025-04-18
대전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전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 사항 ① 음주·무면허운전 경위 및 초범성 강조

피고인이 장기간 별다른 범죄 없이 생활해온 점,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고 운전 거리도 짧았던 점을 들어 피고인의 상황을 유리하게 정리하였습니다.

조력 사항 ② 자백 및 반성 태도, 생계 사정 등 양형자료 구성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생계 형편과 가족 관계 등을 반영한 양형자료를 제출하여 실형 대신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하도록 전략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대전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피고인의 음주운전 재범이라는 점을 중대하게 보면서도 자백과 반성, 생계 사정 등 변호인의 소명을 받아들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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