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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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창원형사변호사 | 사기 혐의 불송치 결정 이끌어낸 사례
2025-04-16
창원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은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창원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 사항 ① 진술 조율 및 금전거래 배경 정리

피의자가 실제 변제 의사가 있었음을 강조하며 진술 흐름을 일관되게 조율하고 차용 경위와 자금 사용처 등 금전거래의 배경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조력 사항 ② 법리적 구별 및 고의성 부인 논리 구성

단순 채무불이행과 사기 혐의를 구분하는 법리적 논리를 구성하고 피의자에게 사기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설득력 있게 소명했습니다.
창원형사변호사의 조력 결과, 불송치결정

경찰은 피의자의 사기 고의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사건은 기소 없이 조기에 종결되었습니다. 이는 창원형사변호사의 전략적 대응 덕분에 의뢰인이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결과입니다.

실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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