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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불인정
군인등강제추행 - [성희롱 불인정 / 업무 진행에 따라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일로, 추행의 의도가 없었다는 점 적극 피력하여 성고충심의위원회에서 불인정 판정]
2025-02-17
사건개요

행위자는 군부대 내에서 피해자의 소지품 검사를 하던 중 발생한 접촉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신고당하였습니다. 이에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성고충심의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직무 수행 중 소지품 검사를 위해 이루어진 상황이었으나, 피해자의 신고 의사 하나로 부대이동, 분리조치 및 징계위원회 회부, 나아가 형사 처벌까지 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직무 수행 중 이루어진 소지품 검사절차로 실제로 피해자 주머니속에서 검사가 필요한 물품이 발견되었고, 강제추행 및 성희롱 의도는 전혀 없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갔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심의위원회 참석 및 변론 으로 [성희롱 불인정] 결정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처벌규정

군형법 제92조의3(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군인사법 제56조(징계사유)

제58조에 따른 징계권자(이하 “징계권자”라 한다)는 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8조의2에 따른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2.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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