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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 [불송치결정 / 고소인의 진술 신빙성이 낮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는 점 강력히 주장하여 불송치]
2025-02-17
사건개요

피의자는 지적 장애가 있는 고소인을 간음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고소인이 지적 장애가 있으며, 최근 성범죄의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상당 기간이 지난 후 고소하였으며, 고소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객관적인 증거가 없음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을 통하여 [불송치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威力)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간음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⑥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⑦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보호, 감독의 대상인 장애인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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