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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벌금형 / 누범기간 중 범행에도 벌금형 판결]
2024-08-21
사건개요

피고인은 무면허 상태로 고속도로에서 트럭을 운행하다가 순찰차에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과거 동종 전과를 저지른 후 수감 이력이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범행으로,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검찰 수사단계 및 법원 공판 단계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갔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공판기일 참석 등 다양한 조력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실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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