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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범죄단체가입 - [무죄 / 중대마약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조직범죄가담은 부인하여 무죄]
2024-08-21
사건개요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지인들과 함께 마약 관련된 범죄조직에 가입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마약을 운반 및 투약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범죄단체가입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수 차례 마약을 투약했을 뿐만 아니라 운반책으로도 활동하여 죄질이 좋지 않으며, 최근 마약사범에 대한 처벌이 강해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범죄조직에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범행을 저지른것이 아니라는 점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공판기일 동석 및 변론, 4) 변론요지서 제출 등을 통하여 [무죄]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실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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