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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항소기각
(항소)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검찰항소기각 / 범행 인정 및 전력이 없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적극 주장하여 항소기각 판결]
2024-08-18
사건개요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1심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으며, 검사의 항소로 인하여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으며, 주행거리가 짧지 않은 점, 최근 음주운전 사건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진 점 등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범죄 전력이 없으며 금주 치료를 받으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갔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3)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검찰항소기각]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처벌규정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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