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수익형 전원주택단지 중 1동의 주택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상대방(매도인)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전원주택의 준공과 소유권 이전이 지연되고 하자가 발생하는 등 분양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은 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한 분양대금반환청구를 하였습니다.
_
주요쟁점 및 성공전략
상대방은 전원주택이 분양계약 내용대로 준공되었고 하자는 존재하지 않아 의뢰인이 실제로 입주하기도 했으며, 소유권 이전 등 나머지 계약을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이종식 변호사와 김연준 변호사는 분양계약서상 소유권 이전기일이 상당히 미뤄진 점, 분양계약의 목적물인 전원주택 건물에 관하여 이중계약이 체결된 정황이 있는 점 등을 주장하여, 계약 위반 여부 및 향후 이행가능성을 다투었습니다.
_
결과
의뢰인의 요구사항인 분양계약의 해제 및, 분양계약대금납입계좌로 이미 입금된 계약금, 중도금을 반환하도록 하는 원고 일부 승소 취지의 강제조정결정이 있었고, 쌍방 당사자가 이에 이의하지 않아 위 강제조정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