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동업계약을 맺고 교육업체를 운영하던 중 동업 상대방과의 갈등으로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출자금 및 이익분배금을 정산받지도 못한 채 일방적으로 동업관계에서 축출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인근에 유사 교육시설에 종사하게 되었는데, 상대방측은 동업계약이 유지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이 동업계약상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였으며, 예비적으로 상법상 영업양도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경업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주요쟁점 및 성공전략
이종식, 이종윤 변호사는 의뢰인이 동업 관계에서 축출된 것만으로도 동업계약의 해지로 볼 수 있지만 보다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의뢰인이 새로운 직장에 종사하기 이전에 상대방측에 동업계약 해지를 통지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예비적으로 주장한 상법상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에 관하여서도 동업관계를 청산하면서 투자금을 회수한 경우에도 영업양도로 판단하지 않은 유사 판결을 근거로 이 사건은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였으며, 정당한 정산을 받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영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였습니다.
결과
재판부에서는 위 내용증명을 중요한 근거 중 하나로 삼아 동업계약이 해지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동업계약이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상대방의 주장을 배척하였으며, 상대방이 예비적으로 주장한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위반에 대하여도 이 사건 법률관계를 영업양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기각 결정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