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주택소유자이고, 상대방은 의뢰인의 남편입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결혼생활을 정리하면서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는 주택을 OO공사에 매도하였습니다. 한편, 의뢰인과 OO공사 간의 매매계약조건이 계약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OO공사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는 것이었고, 잔금은 건물인도와 동시에 교부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주택인도를 거절하여, 의뢰인이 OO공사에 주택인도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였고, 잔금을 지급받기는커녕 오히려 OO공사로부터 계약해제를 당할 위기에 있었습니다.
주요쟁점 및 성공전략
이종식 변호사는 현재 OO공사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의뢰인이 OO공사에 대한 잔금지급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OO공사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피대위권리로 하여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이 사건 주택이 부부공동재산임을 근거로 공유물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이 사건 주택의 명의가 의뢰인의 단독명의인 점을 들어 상대방의 공유물 주장에 대해 반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