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직장 동료들이 모여있는 회식 장소에서 의뢰인을 비방하는 허위의 사실을 전파하여 의뢰인의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인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였던 사건입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의 범행에 고의성이 상당한 점, 반성의 기미가 없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검찰단계에서 불기소처분 되었던 사건으로 검찰항고 하여 재기수사 처분된 후 약식 기소 되었으며,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로 정식 기소되어 진행된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석, 3) 검사면담, 4) 피해자 대리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5) 항고장 및 대리인 의견서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