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음주운전 단속 과정에서 적발되었으나 음주 측정에 불응하다가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항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1심 단계에서 충분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하였고 경찰관에서 상해를 입혔다는 점에서 감형이 될 가능성이 매우 적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2심 단계에서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과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여러차례 합의를 시도한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갔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론요지서 제출, 2) 법정변론, 3) 공탁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원심판결을 파기시키고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144조(특수공무방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 제138조 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②제1항의 죄를 범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