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경찰이 음주 측정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게 유사 전과가 있으며, 최근 음주운전 관련 등 사건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공판진행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3) 참고자료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하여 검사구형보다 [감형] 된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52조(벌칙)
제1호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또는 국제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