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는 승용차를 운전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혐의로 입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게 유사 전과가 있으며, 최근 음주운전 관련 등 사건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공판진행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3) 참고자료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하여 검사구형보다 [감형] 된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벌칙)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8조 본문을 위반하여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보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