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외국 국적의 여성 종업원들을 고용한 후 성매매를 알선하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매매 근절을 위한 사법당국의 강력한 처벌 의지에 따라 처벌 수준이 점점 높아진다는 점에서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 가능성이 낮은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성범죄 방지 프로그램 연계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